증권사 소액채권 금리 ‘메신저 담합’

증권사 소액채권 금리 ‘메신저 담합’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공정위 신고로 6곳 수사중

삼성·우리·현대 등 대형 증권사 6곳이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살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소액채권의 금리(수익률)를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대우·동양·삼성·우리·한국·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가 제출한 고발장 등 서류를 검토한 뒤 증권사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소액채권 담합으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대형 증권사들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지 주목된다.

이 업체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주택채권 1·2종,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 금리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채권은 아파트 등기, 자동차 등록, 사업면허 등록 등을 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채권이다. 소비자는 보통 채권을 산 뒤 다시 은행창구를 통해 팔고, 증권사가 이를 사들여 다시 최종 수요자에게 판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채권을 얼마에 팔지는 증권사가 전날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수익률의 평균으로 정한다.

해당 증권사들은 이를 악용해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 등에서 사전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합의된 수익률을 그대로 써 내거나 미세한 차이만 나게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싼 값에 채권을 사들여 최종 수요자에게 더 높은 마진으로 되팔아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0개 증권사를 적발해 192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4-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