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특채교사 3명, 소송이겼지만 임용취소될 듯

곽노현 특채교사 3명, 소송이겼지만 임용취소될 듯

입력 2013-04-28 00:00
수정 2013-04-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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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소송 항소않고 시교육청에 임용취소 요구 공문

곽노현 전(前)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들이 끝내 임용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임용취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이들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다시 요구했기 때문이다.

28일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곽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이 낸 행정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대신 지난 25일자로 시교육청에 이들의 임용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이 임용취소 자체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 3명을 채용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임용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아직 최종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법원이 임용 취소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문제 삼았고, 채용 당시 시교육청 내부 법률 검토에서도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해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2월 교사 3명을 특채할 때 법률자문한 결과 교사 박모 씨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3명 중 1명이, 조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선 2명이 특별채용이 불가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이들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용을 취소할 당시 이들에 해당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단, 교육부의 임용취소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에 위배되지 않고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상대 후보 사후매수죄로 2011년 9월 21일 구속기소돼 4개월간 복역하다가 2012년 1월 19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3월 새학기를 앞둔 2월 인사에서 이들 3명을 특채했다.

특채 교사 가운데 이씨는 근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려는 것에 반대해 사직한 뒤 곽 전 교육감의 비서실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조씨는 사립학교 재단비리를 제보했다가 지난 2006년 해임당하고서 곽 교육감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 박씨는 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05년에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다.

교과부는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임용 취소 및 시정을 요구했고, 시교육청이 불응하자 그해 3월2일 직권으로 임용처분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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