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이재원 前 법제처장 로펌 취업 제동

공직자윤리위, 이재원 前 법제처장 로펌 취업 제동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12: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업무 관련성 이유로 법무법인 율촌 취업 2년간 불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재원 전(前) 법제처장(차관급)의 법무법인 율촌 취업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27일 이 전 처장이 율촌에 취업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2년간 취업 제한’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 급(級)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로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소속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이나 협회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전 처장이 4년 전인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가운데 율촌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례가 있어 취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장·차관급이면서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 전 처장은 검찰 출신이라 이례적인 경우였다”며 “율촌 취업만 2년간 제한됐을 뿐 다른 로펌에는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율촌 측은 이 전 처장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고 확인하면서 검찰 간부 재직 시절 결재 서류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한 건 과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