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김동완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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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돼야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비서관직을 사전에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정책 입안, 공약 개발 등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자신의 의정 활동을 보좌할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사조직 설립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했거나 이를 모른 체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로 선고했다.

앞서 선관위와 검찰,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조직 설립에 연관돼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주된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보좌관 허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한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 의원은 선고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를 교훈 삼아 나라와 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상고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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