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3)씨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백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날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백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날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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