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속·신중’ 사건 분리… ‘투 트랙’으로 처리속도 단축

헌재 ‘신속·신중’ 사건 분리… ‘투 트랙’으로 처리속도 단축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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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파행으로 875건 산적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소가 각종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요도에 따라 사건을 분리해 다루는 ‘투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헌법적 쟁점이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과 선례가 다수 있거나 각하가 예상되는 사건을 각각 나눠 전체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중요한 사건은 한층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헌재는 지금도 사건 판단의 영향력이 크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시급 사건)으로 분류해 심리하고 있지만 소장 공백 등으로 조직이 장기간 파행 운영되면서 처리해야 할 사건이 산적해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875건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투 트랙 제도의 골자는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을 ‘신중처리 사건’과 ‘신속처리 사건’으로 이원화해 각각의 처리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다. 헌법적 쟁점이 중요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신중처리 사건’으로 분류된다. 신중처리 사건은 특별 연구팀을 꾸려 연구관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 밖의 사건은 ‘신속처리 사건’으로 분류해 빨리 결론을 내리게 된다.

앞서 헌재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내리면서 진보계열의 반발을 샀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투표시간 연장’ 사건은 아직 공개변론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서는 2009년 이화여대 로스쿨이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남성 로스쿨 준비생들이 낸 헌법소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의 위헌심판,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의 위헌심판 등이 ‘신중처리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관계자는 “사회 다방면에서 법리 다툼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속한 헌법적 해석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 개정 없이 연구부 개편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5월부터는 새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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