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 앞 세워놓고 맞히는 신종 학폭 ‘살인축구’땐…”

“골대 앞 세워놓고 맞히는 신종 학폭 ‘살인축구’땐…”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정법원 학폭근절위한 연수, 서울 초중고 교장 100명 참석

몰래 공을 빼내 축구를 하던 중학교 1학년생 A군은 선생님에게 축구공을 압수 당하고 혼나자 공 당번을 맡은 B군을 한적한 곳으로 불러냈다. A군은 6명의 친구들과 B군을 둘러싸고 욕설과 협박을 했다. 그리고 며칠 뒤, 골대 앞에 B군을 세워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5~2m 거리에서 공을 차 B군의 머리와 허리 등을 맞히는 게임을 했다. 신종 학교폭력 사례 중 하나인 일명 ‘살인축구’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보다는 놀이나 운동을 가장한 공동 폭행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은 “그냥 재미 삼아 한 게임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가정법원(법원장 박홍우)이 25일 그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실시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장 연수’에서다.

가정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서울 시내 초·중·고 교장이 참석, 화해권고 등에 대해 강연을 들었다. ‘화해권고 제도’ 강의는 박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연구원이 맡았다. 박 연구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응보적 개념의 단순 처벌보다는 회복적 사법의 한 방편으로 화해 권고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회복적 사법은 처벌보다는 ‘관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양 당사자의 공동 해결책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실제로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 역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진정한 사과와 친구들의 인정,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더 원했다. 이 사건은 가해 학생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과 사과를 전하고 피해 학생이 이를 수용, 원만히 해결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또 ‘통고제도’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통고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다. 가해 학생에게 수사 부담을 주거나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으며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가정법원은 ‘법의 날’ 주간을 맞아 오는 29일에는 학부모와 중·고교생을 상대로도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초청 강연을 열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2013-04-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