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사실상 무기징역 확정

대법, 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사실상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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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통영시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에게 사실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다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판단과 선고를 누락했다는 대법원의 판정에 따라 전체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본안에 대해 항소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원심은 이에 대해 판단을 했어야 한다”면서 “이를 누락한 원심 판결은 구 전자장치부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소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무기징역형 선고와 관련한 상고가 기각된 만큼 사실상 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누락해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10)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한 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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