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숨진 작업선 침몰 책임자 전원 유죄

12명 숨진 작업선 침몰 책임자 전원 유죄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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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된 인명피해 재발없도록 거울삼아야” 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2년, 5명 집행유예

울산 앞바다에서 작업선 석정 36호가 침몰해 1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한라건설과 하청업체 석정건설 임직원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25일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47) 석정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모(60) 석정건설 대표이사와 조모(47) 한라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56) 책임감리원과 김모(45) 보조감리원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45) 석정건설 공무이사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석정건설과 한라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몰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픈 가슴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하기 힘들 것”이라며 “사고 경위와 책임소재에 관한 평가를 통해 다시는 헛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울로 삼는 것이 남은 자들의 의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사람은 위험성을 곧잘 망각하고 중대한 오판을 하기 쉽다”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 인명 피해의 위험성 역시 클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 오판을 최대한 줄여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13분께 울산신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상이 나빠 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도 석정 36호의 피항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침몰, 승선자 24명 중 1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석정건설 대표이사, 현장소장, 공무이사, 한라건설 현장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석정건설 대표 박씨의 경우 작업선 침몰사고 후인 12월 20일 공무이사 김씨로 하여금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추가 기소했다.

또 작업선 침몰로 벙커A유 6.13㎘, 경유 38.04㎘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로 석정건설과 한라건설 두 회사를 함께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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