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복업체 출고가 3%대 인상

3대 교복업체 출고가 3%대 인상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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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만 인상 폭 5%대 결정…교육부 “구매가 유지 노력할 것”

국내 4대 교복업체 중 아이비, 엘리트, 스쿨룩스 등 3개사가 올여름 교복 인상률(출고가 기준)을 전년 대비 3%대에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스마트는 이보다 2% 포인트 높은 5%대로 정하기로 했다.

대형 교복업체와 학부모 단체는 지난 23일 하복 출고가 인상률 협의회를 열고 오는 6월부터 판매하는 여름 교복 가격 인상 폭을 3%대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4대 메이저 업체 중 하나인 스마트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5%대 인상 폭을 결정했다. 4대 대형 교복업체는 전체 교복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합의한 3%대 인상안은 공장 출고가 기준이어서 소비자들이 직접 교복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까지 가격 인상 자제가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교복 가격은 본사에서 출고가를 정해 각 대리점에 공지한 뒤 대리점이 인건비와 유통 수수료 등 운영비와 마진을 붙여 소비자 가격을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사에서 출고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한 만큼 학부모들이 교복을 실제로 구매할 때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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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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