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 비하 교사, 선거법 위반 무죄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 비하 교사, 선거법 위반 무죄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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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 발언에 명예훼손만 인정

지난해 대선 전 열린 민주노총 주최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다만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백모(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박근혜 대통령)가 당시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였지만 발언 경위, 장소, 상대방 등을 고려했을 때 백씨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속한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점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백씨는 교직을 유지하는 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백씨는 관련 법에 따라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범죄가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직을 상실한다.

백씨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8·15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자로 퀴즈를 내면서 당시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지칭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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