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경찰 폭행 누명 벗긴 휴대전화 동영상

20대男 경찰 폭행 누명 벗긴 휴대전화 동영상

입력 2013-04-20 00:00
수정 2013-04-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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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20대 청년이 현장을 찍은 휴대전화 동영상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모(20)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 중랑구에서 친구들과 길을 가다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다. 강씨 일행과 상대방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돌연 강씨의 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억울함을 느낀 강씨가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며 경찰을 막아섰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강씨는 경찰관을 때렸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강씨는 조사에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누명을 벗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강씨 일행에게 얻어맞았다면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 사진이 폭행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사진 속 강씨는 경찰 몸에 손을 대고 있었다. 또 강씨 일행과 다퉜던 상대방 일행의 상처, 파손된 순찰차를 찍은 사진도 증거가 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강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역시 강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과 강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서 등이 강씨를 범인으로 몰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강씨 일행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다.

강씨는 “왜 내 팔을 꺽느냐”며 자신이 경찰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긴 이 동영상을 CD로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강씨의 무죄 방면의 증거로 채택했다.

강씨는 약 10개월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도훈태 판사는 “강씨가 제출한 동영상 CD를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씨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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