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 여대생 성폭행’ 피고인들 2심서 감형

[속보]’수원 여대생 성폭행’ 피고인들 2심서 감형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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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는 18일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B(25)씨의 형량도 징역 10년에서 징역 6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이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준강간미수 공동 범행과 A씨의 준강간 단독 범행을 각각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법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술을 같이 마신 피해 여대생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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