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

유정복 장관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

입력 2013-04-14 00:00
수정 2013-04-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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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담 제3차관 신설…2차 조직개편 장기 검토특허법인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추가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광역의회에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제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행부 내에 안전조직을 전담할 제3차관을 신설하는 등 2차 조직개편을 검토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의회는 수십조 예산을 다루고 1천만명의 시민 생활과 관련해 의회로서 기능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안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는 17개로 소속 광역의원 정수는 855명이다.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회가 114명, 경북도의회가 63명, 전남도의회가 62명, 부산시의회가 53명 등이다.

유 장관은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반대 논거가 예산이 들어가고 보좌 인력을 개인의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이라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위해 1명당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6급과 7급, 9급 1명씩 모두 7명의 보좌 인력을 지원받는다.

유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당초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려 했는데 대부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면서 “효율성을 기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편의에 따라 나뉜 단위는 통합의 실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판단을 해서 통합의 의미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과 관련 “자치구의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 대상이 된다”면서 “시의원을 늘려서 예산심의나 조례심사 등 의회의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유 장관은 “안행부가 제대로 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부족하다”면서 “안전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까지 총체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2차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로펌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더해 특허법인을 추가할 것”이라며 “퇴직공직자 중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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