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논란] “로스쿨에 부잣집 자녀만 있나… 예비시험, 또 다른 司試될 것”

[변호사 예비시험 논란] “로스쿨에 부잣집 자녀만 있나… 예비시험, 또 다른 司試될 것”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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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로스쿨 학생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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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로스쿨 학생협의회장
김성주 로스쿨 학생협의회장
“로스쿨은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김성주(28)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은 12일 서민층·사회취약층은 로스쿨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일반전형으로 로스쿨에 합격했다는 그는 “지난 5년간 취약계층 489명이 로스쿨 특별전형을 통해 법조계에 진입했다. 나도 집의 월소득이 70만~80만원밖에 되지 않아 가계곤란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 등을 통해 로스쿨을 다니고 있다”며 “돈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로스쿨이라는 비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비시험이 도입되더라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는 점차 흐려질 것”이라고 했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예비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이를 노린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다”면서 “결국 또 하나의 사법고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경제적 약자가 예비시험에 응시하기는 힘든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 사회취약계층 등을 배려하는 특별전형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도 활로 개척을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배 법조인들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감도 털어놨다. 그는 “기존 법조인들이 로스쿨에 대한 오해를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변호사 단체의 (예비시험 도입)주장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것이라면 변호사 공급 제한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시험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예비시험의 도입 근거가 왜곡됐다는 점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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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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