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추행하고…” 한국 원양어선의 비밀

“외국인 선원 추행하고…” 한국 원양어선의 비밀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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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의 원양 강대국인 한국이 무분별한 ‘불법 어업’(IUU)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1월 한국을 가나, 탄자니아 등과 함께 불법 어업 국가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 불법 어업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입수한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11일 미 의회에 2년마다 제출하는 불법 어업 국가 보고서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이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수역 내 어업 허가를 받은 자국 선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부 아프리카 연안에서는 2010~2012년 집중적으로 한국 어선들의 무더기 불법 어업이 적발됐다.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부 선박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성추행, 욕설, 임금 미지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미 국무부는 1월 10일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서한을 통해 “불법 어업 국가로 지정된 한국이 2015년 차기 보고서 제출 시까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 어선의 미국 내 항구 이용권 거부, 해당 국가로부터 특정 수산 제품 금수 조치 등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심 의원실이 정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어획물 무단투기 현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원양산업의 전반적인 사안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불법 어업을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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