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도의회에 사학조례 재의 요구

경기교육청, 도의회에 사학조례 재의 요구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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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존 사학조례 공포 ‘무효’ 유권해석

경기도보 게재 이후 유효성 논란이 인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이하 경기도 사학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8일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교육부 요청에 따라 이날 경기도의회에 사학 조례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사학 조례 효력 유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재의 요구에 앞서 교육부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통보한 공문에서 법제처는 지난 5일자로 경기도보에 게재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 사학 조례에 대해 ‘공포권자인 교육감의 철회 의사에 명백히 반해 공포됐다’고 해석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공포 시행일인 5일 이전에 도보 게재 철회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에서 해당 조례가 도보에 게재된 만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8일자 경기도보에 ‘사학 조례가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정정공고가 다시 게재됨에 따라 이 조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수용, 이날 오후 11시께 도의회에 사학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의 발의로 상정돼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사학 조례의 재의요구 시한은 이날 오후 12시까지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재의를 요구하면서 “관할 기관의 판단과 상의 없이 중앙부처의 재의 요구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학 조례 사전 검토 과정에서 법제처가 준 의견을 모두 반영했는데도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요청한 점은 안타깝다”며 “사학 조례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사학 조례의 지난 5일자 공포 예정보고를 받은 교육부는 검토 작업을 거쳐 시행일 직전인 4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교육청에 재의요구 요청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1시 44분 경기도청에 사학 조례의 도보 게재 철회를 요구했으나 시간이 촉박해 해당 조례는 도보에 그대로 게재돼 배포됐다.

조례는 도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후 도가 “이미 도보에 게재된 만큼 사학 조례는 공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자 도교육청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면서 적법성 및 유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날 재의 요구에도 이미 도보에 조례가 게재된 만큼 사학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 조례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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