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하다가 부상 무술 연기자 첫 산재 인정

드라마 촬영하다가 부상 무술 연기자 첫 산재 인정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드라마 촬영 도중 부상한 무술 연기자에게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예술인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한 뒤 나온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무술 연기자 박모(32)씨가 드라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3일 KBS 1TV 사극 ‘대왕의 꿈’에 출연해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상대 배역이 찌르는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찔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박씨는 지난 2일 산재 요양 신청을 했고, 공단이 이를 승인했다.

박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 비용 전액과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 임금 6만 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만 4800원을 휴업급여로 받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4-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