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공금 횡령·유용 13건 적발…7건 고발
작년 전남 여수시에서 8급 공무원이 76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터진 데 이어 경기 안산시에서도 8급 공무원이 3억7천300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됐다.안전행정부는 작년 10월 26일부터 4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 6억4천700만원 상당을 적발해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안행부는 아울러 회계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451건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작년 여수와 완도 등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시·도가 시·군·구를 감사한 데 이어 안행부가 시·도를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경기도 안산시청의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꾸며 결재를 받은 뒤 언니나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 동구의 6급 공무원 B씨는 가끔 수납되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천400만원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천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공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각종 수익금 5천200만원을 담당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 횡령해 고발당했다.
안행부는 경기 김포시에서 가로수 공사비 등 5천900만원을 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인천 연수구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00만원과 경관시설물 파손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징수한 손해배상금 800만원 등 모두 1천8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수사의뢰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일상경비와 기금 등 횡령·유용이 2건, 3억8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수수료 횡령·유용이 4건, 1억2천900만원,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령·유용이 3건, 7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안행부는 이밖의 회계운영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서 공무원 32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8천만원을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축소 납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안행부는 향후 공금 횡령이나 유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회계부서에서 2년이상 장기근무한 공무원은 타부서로 전보하는 한편, 회계부서 근무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은 “공금 횡령·유용 등 비리를 일벌백계하고 예방감사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더는 회계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10월 여수시에서는 상품권 판매대금, 공무원 급여, 소득세 등 76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중인 압류대금과 계약보증금 5억5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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