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미혼모에 최대 70만원 지원

입양숙려기간 미혼모에 최대 70만원 지원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미혼 한부모가 출산 뒤 양육 여부를 고민하는 입양 숙려 기간 동안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입양숙려제는 지난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미혼 한부모가 출산 후 1주일이 지나야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신중하게 고민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취지다.

오는 8월 입양숙려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후 돌봄 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은 입양 숙려 기간 동안 미혼 한부모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건 속에서 양육 여부를 고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미혼 모자가족시설 생활자는 25만원, 가족 등의 도움을 받으면 35만원, 집에서 산후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70만원을 받는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4-08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트럼프 당선...한국에는 득 혹은 실 ?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이 많다
실이 많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