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400~500명 중독 수억원대 빚은 예사
서울 강남 일대의 일부 피부과, 산부인과들이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해 20대 업소 여성들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무차별적으로 불법 투약하며 거액을 탈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과거 선불금으로 ‘노예계약’을 하던 데서 벗어나 여성들을 프로포폴 중독자로 만들어 돈을 갈취하며 업소에 묶어두는 변종 노예계약을 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7일 유흥업소 업주와 손을 잡고 업소 여성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문모(35)씨 등 병원장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의사 2명, 유흥업소 업주·간호조무사 각각 1명, 프로포폴 상습 투약 업소 여성 11명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씨 등 의사들은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업소 여성들에게 205∼36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하며 수억원을 챙겼다. 일과 후나 휴가철에는 병원 문을 닫고 일반 환자는 받지 않은 채 프로포폴 중독자들만 모아 1박 2일간 계속 투약하는 이른바 ‘포폴 데이’를 운영하기도 했다.
유흥업소 업주 경모(38)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의사 박모(48)씨와 결탁하거나 재정이 어려운 의사 문모씨의 병원을 인수해 문씨를 월 1000만원에 병원장으로 고용하며 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한 프로포폴 투약으로 4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병원들은 원가가 몇천원에 불과한 프로포폴 10㎖를 10만원씩 받고 투약했다. 비용은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이체받았다. 병원당 수억원의 이득을 뒤로 빼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업소 여성들은 월수입 2000여만원을 대부분 프로포폴 투약에 썼고 수억원의 빚을 진 이들도 있다. 강남의 한 업주는 “강남 일대 업소 여성들 중 최소 400~500명 이상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있다”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이들도 있다”고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사용 병원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통제하기 어렵다”면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관계 기관이나 의사단체 등이 오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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