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단돈 1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1월 3일 오후 8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빌려간 1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모(44)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가 “그 돈은 이웃집 다른 사람이 썼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받아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번 범행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작년 11월 3일 오후 8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빌려간 1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모(44)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가 “그 돈은 이웃집 다른 사람이 썼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받아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번 범행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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