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변 “진주의료원 조치 법적 근거 없다”

경남 민변 “진주의료원 조치 법적 근거 없다”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 민변은 5일 ‘법률 근거 없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에서 “지방의료원법, 의료원 조례 등 어떤 법령에도 홍 지사나 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폐업을 위한 휴업은 근거가 없고 폐업 결정에 따른 비난 여론과 위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또 하나의 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법률 권한이 없는 홍 지사가 폐업을 결정하고 환자 퇴원, 의료진 해고예고 통지 등을 먼저 한 뒤 해산 근거 규정을 뒤늦게 만들고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이는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어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의료원 근로자들의 노동권,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고도의 공공성, 그 어느 것도 의료원 적자 운영에 관한 경영논리보다 뒤로 밀려나야 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