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남친, 2심서 살인 혐의 무죄(종합)

‘낙지 살인사건’ 남친, 2심서 살인 혐의 무죄(종합)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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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구체적인 물증 없어”…절도 혐의 등은 일부 유죄

세상을 놀라게 했던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0대 여성이 모텔에서 산낙지를 먹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남자 친구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숨이 막혀 숨진 것처럼 속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A(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차량 절도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당시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정지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보험금 편취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 시내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시켜 살해한뒤 B씨의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한 음식점에서 산낙지를 구입해 모텔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 것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낙지가 B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내내 “여자 친구가 ‘컥’하는 소리를 내 등을 두들겨 주고 목에 걸려있는 것을 빼냈지만 결국 사망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역시 당초 이 사건을 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잠적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재수사에 나서면서 다시 사건이 불거졌다. 수사결과 A씨가 사건이 벌어지기 한달 전 B씨를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는가 하면 사망하기 열흘전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A씨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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