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도청장치가

당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도청장치가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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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30만원에 스마트폰 전화통화는 물론 문자 내역, 심지어 전화기 주변 상황까지 도청해 드립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전화통화 도청은 물론, 문자메시지까지 실시간으로 빼돌릴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파이폰’이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다. 국내에서 도청이 가능한 악성 앱을 유포하다 덜미를 잡힌 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에서 구입한 불법 도청 앱을 국내에서 판매해 39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최모(39)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에게 도청을 의뢰한 양모(31)씨 등 5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가 유포한 도청 앱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전화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변소리까지 모두 음성·텍스트 파일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지녔다.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던 최씨는 중국 언론에서 도청 앱 유포자가 잡혔다는 뉴스를 보고 현지 범죄조직에 부탁해 도청 앱을 사들였다. 최씨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의뢰자들로부터 월 30만원씩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 중 절반 정도인 14만원은 중국 범죄조직에 건넸다. 최씨는 상담전화는 중국에, 홈페이지 서버는 일본에, 도청 서버는 미국에 두는 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 왔다.

도청을 의뢰한 사람은 다양했다. 빚지고 도망간 사람을 찾기 위해 채무자 내연녀의 스마트폰을 도청한 채권자도 있었고 아내의 스마트폰을 도청한 남편, 내연녀를 의심한 불륜 남성도 있었다.

최씨는 도청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상대방(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잠시 빌리라”고 지시했다. 이때 잽싸게 앱 설치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해당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 주소를 클릭하면 도청 앱이 자동 설치됐다. 도청 앱은 설치 후에 아이콘 등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아 대부분 피해자들은 경찰이 도청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실제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에선 2개월 동안 1700여건의 통화내용이 빠져나갔다. B씨는 21일 동안 통화, 문자메시지, 주변 녹음 등 987건을 도청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체계가 개방적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도청의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도청 앱이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메뉴 중 ‘작업 관리자’를 눌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속에 ‘서포트 안드로이드’(Support.Android)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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