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진흥법 필요”

“신문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진흥법 필요”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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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57회 신문의 날 맞아 특별법 입법 촉구

전병헌(오른쪽에서 두 번째)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전병헌(오른쪽에서 두 번째)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전국의 신문사 노동조합이 제57회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노조 지부장들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 구독률과 열독률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한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19대 국회가 신문지원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전병헌·윤관석·배재정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신문 산업의 위기는 위기를 넘어 생존권 차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며 “구독률은 물론 열독률, 신문 매출액 등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뚜렷한 제도적 보완 장치는 요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서구 선진국들은 ‘신문의 위기’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부른다”면서 “국내에선 신문이 없어도 방송,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란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신문산업진흥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부수법안으로, 국가재정법에 특별법안을 추가하도록 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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