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크다큐’ 배우, 방송 제작진 상대 손배소송

‘페이크다큐’ 배우, 방송 제작진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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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인공처럼 표현돼 명예훼손” 주장

꾸며진 이야기를 실제 상황처럼 보여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재연 배우가 프로그램을 자신의 실제 사연인 것처럼 편집한 방송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률사무소 모아는 성우 김모(35)씨를 대리해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진짜 사랑’ 제작진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원고가 대본대로 재연을 했을 뿐 실제 사연의 주인공이 아닌데도 피고는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 정지화면에 ‘서울시 방배동 김○○님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했다’는 자막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화영화 성우로 활동해온 원고가 사생활이 지저분한 조울증 환자인 극중 인물과 같은 사람으로 표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페이크 다큐 제작진은 시청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에 주의해야 한다”며 “제작진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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