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잇단 기각

법원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잇단 기각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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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결정에도 신중하게 판단한 듯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전에 유죄가 선고됐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청구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소급 적용 대상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한 부착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A씨에 대한 검찰의 소급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감 당시 성폭력사범 교육을 충실히 이수했고 출소 이후에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사회복귀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도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한 B씨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 청구를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위헌의견(5명)이 합헌의견(4명)보다 많았다”며 “피고인들이 출소 이후 3년 이상 재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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