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2곳 고등학교 교사들 학력평가 시험지 유출 시인

안양 2곳 고등학교 교사들 학력평가 시험지 유출 시인

입력 2013-04-01 00:00
수정 2013-04-01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지난해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사전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양시의 2개 고등학교 교사들이 문제 유출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전국 고교 3학년 대상 연합학력평가 시험지 사전 유출 혐의와 관련,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A고교와 C고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고교 B교사는 지난해 6월 7일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의 2∼3교시 문제지를 1교시 시작 직후 같은 교회 다니며 알고 지낸 모 학원 관계자에게 보냈다. C고교의 D교사도 같은 평가시험의 1교시 국어 문제지를 같은 학원 관계자에게 보냈다고 시인했다. D교사는 이 밖에도 경기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같은 해 4차례 연합학력평가 문제도 한두 차례 해당 학원관계자에게 준 것으로 진술했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문제 유출 사실이 확인된 만큼 1일 교육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나서 직위해제 등 사후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3-04-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