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집힌 ‘시신없는 살인’… 결국 유죄

또 뒤집힌 ‘시신없는 살인’… 결국 유죄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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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 2심 살인혐의 무죄 → 파기환송심 무기징역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돼 다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이승련)는 27일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하고 나서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시신을 자신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엽기적인 데다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등으로 법원 판결 내용이 왔다갔다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 데 필요한 시신을 얻으려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동기 등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뉘우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0년 3월부터 15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노숙인 김모(26)씨를 부산으로 데려와 다음 날 새벽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손씨는 시신을 화장하고 나서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 600만원을 받았으며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2심은 “피고인이 가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란 의심이 들지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타살을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도 없다”며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숨진 김씨가 다닌 대구의료원 등에서 피해자의 돌연사 가능성 및 자살 가능성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을 구하고, 피해자가 생활했던 쉼터에서 같이 지낸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 추가 조사 등을 벌인 결과 손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저지른 범행이라는 결론을 냈다. 손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손씨가 이혼,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한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며 손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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