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라” 장애인 때려 숨지게한 이웃 구속

“돈 내놔라” 장애인 때려 숨지게한 이웃 구속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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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돈 문제로 다투다가 장애인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38·무직)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께 서울 가양동 양모(61·정신지체1급)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동안 돌봐줬고 술도 많이 사줬으니 당신이 받은 장애인수당을 달라’며 말다툼을 하다 양씨를 폭행했다.

양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들은 평소 양씨와 술친구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음날에도 양씨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다시 양씨를 마구 때렸다.

김씨는 이튿날 아침 양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양씨가 머리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라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양씨한테서 ‘김씨 등에게 맞았다’고 들었다”는 이웃 진술을 확보하고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이후 경찰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양씨가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쳤다고 진술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김씨 등에게 식사, 술을 많이 얻어먹은 양씨는 자신이 받은 장애인수당, 기초생활수급비 중 30만원을 이들에게 건넸지만 이들은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게는 형이 한명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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