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대표, 리베이트 개입 혐의 수사

일양약품 대표, 리베이트 개입 혐의 수사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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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본사 압수수색 자료 확보…2008년 이후 금융내역 추적

일양약품의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임직원 선에서 사법 처리가 끝난 동아제약과 달리 회사 대표가 수사선상에 올라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주형)는 김 대표가 병·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2008년 7월 이후 김 대표 및 일양약품 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일양약품이 의약품 도매상 등을 통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리베이트 제공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김 대표 소환 일정이나 리베이트 규모 등은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사를 전담해온 한 검찰 관계자는 “제약회사 대표가 연루된 경우 대표가 주로 임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조직적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양약품 측은 “영업은 영업실장이 따로 맡고 있어 김 대표가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했을 리가 없다”면서 “김 대표는 현재 정상 근무하고 있고 아직 소환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경기 용인시의 일양약품 본사와 일부 지점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도 지난달 말 일양약품이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일양약품에 근무하다 최근 숨진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회사에서 리베이트 업무를 담당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책임지라는 압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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