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언제 소환할까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언제 소환할까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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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장 취임후 본격화…소환 자체는 불가피일각에선 개인비리 소문도 흘러나와

검찰이 대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이 언제쯤 소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퇴임 직후 출금 조치까지 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선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수사해온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는 지휘만 하고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경우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주말 휴양차 일본으로 출국하려 했던 원 전 원장은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출금 조치를 내리면서 출국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혐의 받고 있나 = 고소·고발인 주장의 핵심은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국내 정치에 불법 개입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됐던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담은 내부문건을 최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4대강 사업, 세종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을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19대 의원 일부를 ‘종북인물’로, 민주노총·전교조 등을 ‘종북좌파’로 규정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노총,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민변 등은 지난 21일 그를 국정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달기는 원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 행위로 드러났다”며 고소했다.

전교조는 이날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표현하며 악의적 여론조작을 했다”며 역시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금지 규정(국정원법 9조)을 어기고 정부·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담당부장이 현재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준비단에 파견돼 있어 사건이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에 위임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원 전 원장이 해외에 호화주택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 개인비리가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검찰의 출금 조치가 단순히 고소·고발에 국한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소환까지는 다소 시간 걸릴 듯 = 검찰이 일단 원 전 원장의 발을 묶어두긴 했지만 당사자를 직접 부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수사는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새 총장이 취임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정권 실세인데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내부 보고·지휘 체계가 확실히 자리잡힌 다음에야 검찰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직 고소·고발인 조사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만간 고소·고발인 조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배경 설명을 듣고 당사자 소환 전까지 충분한 사전 조사를 벌인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만큼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고려해 서두를 여지는 있다. 출금 배경으로도 공소시효 문제가 꼽힌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직접 소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지만, 출금까지 한 마당에 서면조사로 사건을 마무리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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