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김광준(52) 전 검사가 구속집행이 약 4주간 정지돼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암 투병 중인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까지 김 전 검사를 구치소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상황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복막암 3기 진단을 받은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최근 위중해져 임종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의료진과 검찰 측 확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금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결정에도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음 공판은 4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암 투병 중인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까지 김 전 검사를 구치소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상황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복막암 3기 진단을 받은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최근 위중해져 임종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의료진과 검찰 측 확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금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결정에도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음 공판은 4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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