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 고교생, 부모 탄원에 재판부 선처

’강도치사’ 고교생, 부모 탄원에 재판부 선처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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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결정…재판장 “속죄의 마음 잊지말라”

“반성했습니까.”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카키색 수의를 입은 앳된 얼굴의 두 남학생이 피고인석에 서자 서울고법 형사7부 윤성원 부장판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지난해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든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18세 고등학생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었다.

잠시 말없이 학생들을 응시하던 윤 부장판사는 “범죄가 너무 무거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장래를 위해 적절한지 고민했다”며 본격적인 선고를 시작했다.

그는 우선 “범행 결과와 죄책이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 유족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원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는 곧바로 “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다른 피고인의 부모는 자신이 가능한 금액을 공탁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들 부모가 피고인들의 장래를 위해 돌보겠다는 진심 어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이 아직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 초범인데다 반성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속죄의 마음을 표현했다”면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동안 두 학생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년부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윤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치며 “앞으로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흔적이 남지 않는 처분이니 다시는 방황하지 말라”며 “피해자에 대한 속죄의 마음과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자신의 앞날을 진지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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