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전북도교육청 감사공무원 영장 기각

‘성추행 혐의’ 전북도교육청 감사공무원 영장 기각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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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구된 전북도교육청 소속 감사담당 A공무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수천만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해 감사를 하던 도내 한 초등학교의 전(前) 여성 행정실장 B씨를 정읍 등지로 불러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아왔다.

이에 반해 A씨는 성추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권혁준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피의자와 피해여성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B씨는 최근 ‘A씨가 성상납을 하면 비위 사실을 덮어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수사를 해왔다.

한편, B씨는 2011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행정실에서 사용하는 통장에서 45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횡령해 지난 2월 해임됐다. 그의 남편 역시 다른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학교 통장에서 3천여만원을 꺼내 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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