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선원 바다로 떠밀어 빠뜨린 외국인 선원 구속

동료선원 바다로 떠밀어 빠뜨린 외국인 선원 구속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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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동료 선원을 바다로 떠밀어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중국인 L모(37)씨를 구속했다.

L씨는 지난달 3일 0시 30분께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 정박중이던 여수선적 어선 P호(89t) 갑판 위에서 한국인 동료선원 L모(50)씨를 바다로 떠밀어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조사결과 L씨는 이날 갑판에서 판매하고 남은 어획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한국 선원들이 자신을 제외시킨 데 격분해 분배를 주도한 한국인 선원 L씨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L씨는 헤엄을 쳐 인근 부두로 상륙, 무사했다.

해경은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동료 선원들의 신고로 가해자 L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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