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공개변론… 생중계 중 댓글 200개

법원 첫 공개변론… 생중계 중 댓글 200개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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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네이버 통해 재판 중계

21일 대법원 전원재판부 공개 변론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TV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재판부 공개 변론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TV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부모 중 한쪽이 13개월 된 아이를 데려갔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중 갑작스럽게 자녀를 뺏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미성년 자녀를 약취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피고인은 부부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자녀를 맡아 줄 사람이 있는 친정으로 데려간 것일 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시댁에 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니터 너머로 펼쳐진 법정에서는 변호사와 검사, 참고인들의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마치 법정 영화를 보는 듯한 이 상황은 21일 법원 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법원 공개 변론의 한 장면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고 대법원 홈페이지와 한국정책방송(KTV),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A씨가 이혼 후 남편 동의 없이 당시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사건에 대해 열린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A씨의 행동이 국외이송약취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검찰 측 입장을 대변했고 김용직 변호사 등이 A씨를 변호했다.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검찰과 변호인 측의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처음으로 진행된 생중계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방청객 100여명이 찾은 법정은 북적였고, 변론이 중계된 포털 사이트에는 1시간 30분 동안 2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다소 어려운 법률용어로 변론이 진행돼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어려웠고, 변론 중간에 마이크가 꺼지는 등 진행에서 미숙한 점 등이 보였다. 향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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