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이후] 금감원 “금융계좌 유출 아직 보고 안돼… 납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

[사이버 테러 이후] 금감원 “금융계좌 유출 아직 보고 안돼… 납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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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전산망 마비사태에도 아직까지 금전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금융사들은 실제 피해를 본 고객이 있으면 전액 보상해 주기로 하고 피해사례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신한·제주·농협은행, NH생명·NH손보 외에 추가 피해를 본 금융기관은 없으며 지금까지 금전 피해도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금융사의 자료 유실 역시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산장애를 일으킨 창구 단말기 등이 단순 입력장치라 거래내용이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내용은 메인 서버에 저장된다.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산장애 후 제기된 대부분의 민원은 장애 이유와 복구 시기를 묻는 질문이었다. 금융거래 도중에 중단된 계좌이체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대출이자 납입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을 결제계좌로 이용하는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은 콜센터에 고객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고객이 현금이나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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