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제도는 과잉처벌” 의경들이 위헌심판 신청

“영창제도는 과잉처벌” 의경들이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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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처분 사유 제한 없고 법적 정당성 심사장치 없어”

전투경찰순경(전·의경)에게 영창 징계를 내리는 근거 법률인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의경들이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일 군인권센터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모(23)·강모(22)·지모(22) 수경은 “이 조항은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과 헌법 제12조 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이 조항은 전·의경에 대한 징계 종류를 영창 및 근신 두 가지로만 두고 있어 구체적 행위의 경중과 책임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징계 처분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5조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의무복무하는 전·의경에게는 징계의 성격상 영창 및 근신만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영창 처분의 사유도 제한하지 않아 징계 대상 행위의 대다수에 대해 영창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전·의경은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관의 결정에 의한 인신구속’ 원칙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법률가에 의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데다가 그 처분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도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영창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해당 처분에 따르도록 한 같은 법 제6조 2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영창 처분 집행이 이뤄지고 나면 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경 등은 작년 여름 휴대전화를 부대로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입창 5일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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