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레일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 ‘적극’ 검토”

서울시 “코레일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 ‘적극’ 검토”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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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무상귀속 ‘법률상 가능’…”선례 곤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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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 소속 주민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부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조기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리라는 기대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렸다”며 “서울시와 코레일은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주민 보상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 소속 주민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부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조기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리라는 기대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렸다”며 “서울시와 코레일은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주민 보상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레일측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에 요구한 공유지 무상귀속 등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민간출자사들과 용산사업 정상화 대책 회의를 열고 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서울시에 공유지 무상 귀속, 토지상환채권 인수 등 4가지 지원을 요청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7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게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지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용산사업의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 범위에서 부지 내 도로·철도용지 등 용도 폐지되는 땅값을 받지 말아 달라는 코레일의 요청은 일단 법률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부지에 들어 있는 국·공유지는 통상 무상 귀속할 수 있다”며 “자세한 법률 검토는 해봐야 알겠지만 워낙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그 밖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아달라는 코레일의 요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SH공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의 부채가 많고 채무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기존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됐지만 무산된 여의도∼신용산 신교통수단 부담금 400억원 감면, 당장 생활이 곤란한 이촌동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가 이런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가 모든 요구를 거절한다면 비난의 화살이 쏠릴 것이기에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일뿐 사실상 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민간투자에 따른 손실을 시가 보상을 해줬다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보상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용산개발 파국과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수시로 긴급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현안 브리핑을 하고 시의회 업무보고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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