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팀 전원이 ‘뇌물 나눠먹기’

서울국세청 조사팀 전원이 ‘뇌물 나눠먹기’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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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9명 적발… 3명 영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팀원 전원이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조직적으로 받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사팀의 특정 직원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오면 팀원들끼리 골고루 분배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겼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서울국세청 조사 1국 소속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 4개월간 7개 기업으로부터 3억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2700만~6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팀장 A씨(54·5급)와 반장 B씨(52·6급), C씨(51·6급) 등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무공무원들의 개별적인 비위가 경찰에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팀 전원이 적발된 건 처음이다.

경찰은 400만~2700만원을 챙긴 팀원 4명(7급)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으며 70만~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팀원 2명은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이들 중 6명은 현직, 3명은 전직으로 같은 조사팀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팀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받은 뇌물 가운데 일부가 윗선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 상납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는 사교육업체와 식품, 해운업체 등으로 세무 조사 당시 탈루액 축소 등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공무원들은 5만원권 뭉치가 들어있는 쇼핑백이나 서류 봉투 등을 식당이나 세무조사 대상 기업 건물 내에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 소득신고 등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수법으로 세무조사 편의를 봐줬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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