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된 리베이트 강의료 의사들 범죄자로 만들어”
의사 119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동아제약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직접적 현금 수수 대신 강의료나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리베이트가 진화된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의협은 11일 오후 긴급 임원간담회를 열고 동아제약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중 상당수는 동아제약의 동영상 교육 자료 촬영에 응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를 강의료라고 속여 의사들에게 돈을 줬는데 검찰 조사에는 이 강의료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진술했으니 결국 동아제약이 의사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동아제약과 관련해 기소됐거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된 의사들의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전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300여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에게는 쌍벌제 시행 전의 행정 처분 규정에 따라 2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 ‘의약품 리베이트’ 조항이 명시된 것은 쌍벌제 시행 이후로, 과거 관행에 바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리베이트 자정 선언을 했던 의협이 제약사를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들은 강의료와 같은 변형된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하면서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협이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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