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銀 우리사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외환銀 우리사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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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총서 주식교환 승인 이뤄질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 승인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식교환이 소수주주들의 주주권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권리 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근거 법률의 위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소수주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는 주장도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교환 가격,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산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 등을 다루는 상법 360조와 금융지주회사법 62조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일부는 기각하고 일부는 각하했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하나금융지주 이전이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식교환이 승인되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그 대신 하나금융 주식을 주게 된다.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주식 교환으로 모두 확보하면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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