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직 중 사망한 직원 장례비 지급 재개

서울시, 재직 중 사망한 직원 장례비 지급 재개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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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직 중 숨진 공무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을 중단했던 것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우리은행에서 지원하는 복지카드 적립금을 활용해 지난 4년여간 재직 중 사망한 직원 26명에게 1인당 250만원씩 총 6천497만원을 장제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복지카드에 가입하는 신규 회원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여서 적립금이 약 1천만원밖에 남지 않은데다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법률이나 조례상 근거가 없자 지난달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시는 그러나 한 달여 간 대안을 고민한 결과 시 연수원의 후생복지 지원금을 활용해 다시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안보와 서천에 시 연수원이 있는데 식당과 매점 등 유료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위탁업체(HTC)가 내는 후생복지 지원금 8천602만원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수안보 연수원의 경우 시는 2008년 위탁협약에 따라 업체가 연간 2천만원 또는 연수원 유료 이용시설 운영수익의 10%를 내면서 후생복지 지원금이 매년 평균 2천만원 이상 적립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이후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원 후생복지 지원금을 활용해 장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카드 적립금 고갈로 지난해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도 유가족들이 신청하면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강선섭 서울시 인력개발과장은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이야말로 시가 복지혜택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직원들 의견에 따라 제도의 명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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