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성폭행·추행 30대 영장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시 자신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의 딸 B(14)양을 105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아버지와 이혼 후 A씨와 동거하는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이 머물고 있던 서울 아동보호센터로부터 성범죄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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