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10대 여자친구 성폭행미수 30대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또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그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30분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아들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 B(17)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