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돗물서 북핵 방사성물질 미검출”

서울시 “수돗물서 북핵 방사성물질 미검출”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수돗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는지 검사했지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수돗물의 취수원수와 아리수 정수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했지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I(요오드)-131·Cs(세슘)-134·Cs-137 등 인공방사성 물질 3종, 자연방사성 핵종인 I-127과 U(우라늄)-238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자연방사성 핵종인 Cs-133은 자연 농도로 존재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시는 취수원수·아리수정수센터·병물아리수를 대상으로 요오드와 세슘 등 인공방사성 핵종은 월 1회,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 핵종은 분기마다 1회씩 포함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