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성(64) 충남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대전지방법원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초 충남교육청 소속 감사담당 장학사 A씨의 차 안에서 장학사 시험에 응시한 교사 중 4명을 합격시키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응시 교사 17명으로부터 시험 문제 유출 대가로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문제유출을 지시했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A씨의 진술이 있었으며, 김 교육감의 대포폰 통화내역을 비롯해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과 김 교육감의 돈이 함께 보관하고 있던 점 등으로 미뤄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개전형 시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과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공모자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 측 이수원 변호사는 김 교육감은 A씨에게 장학사 시험과 관련 4명을 합격시키라거나 선거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또 김 교육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도 변론을 통해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한 뒤 영장이 기각되면 충남교육을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두한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문을 마친 김 교육감은 경찰과 함께 대전 둔산경찰서로 이동했으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신종오 판사는 김 교육감의 영장 적시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소명과 주장을 검토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구속되더라도 기소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기소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이 문제 유출 지시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돈거래 사건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 교육감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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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초 충남교육청 소속 감사담당 장학사 A씨의 차 안에서 장학사 시험에 응시한 교사 중 4명을 합격시키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응시 교사 17명으로부터 시험 문제 유출 대가로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문제유출을 지시했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A씨의 진술이 있었으며, 김 교육감의 대포폰 통화내역을 비롯해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과 김 교육감의 돈이 함께 보관하고 있던 점 등으로 미뤄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개전형 시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과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공모자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 측 이수원 변호사는 김 교육감은 A씨에게 장학사 시험과 관련 4명을 합격시키라거나 선거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또 김 교육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도 변론을 통해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한 뒤 영장이 기각되면 충남교육을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두한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문을 마친 김 교육감은 경찰과 함께 대전 둔산경찰서로 이동했으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신종오 판사는 김 교육감의 영장 적시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소명과 주장을 검토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구속되더라도 기소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기소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이 문제 유출 지시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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