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긴급수혈’ 가능성 무산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150억원대 소송에서 이겼지만 당장 승소금을 받아낼 수는 없게 됐다.이에 따라 자금이 바닥나 도산 위기에 몰린 용산개발 사업이 향후 어떻게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승소금 투입을 통한 ‘긴급 수혈’ 가능성이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55억원을 드림허브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이 용산 부지 부당사용금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총 38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드림허브 몫이 155억원이다.
하지만 국가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달 22일 승소금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금이 바닥 난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이달 12일까지 필요한 59억원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를 비롯해 다음 달까지 55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토지신탁은 출자사들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승소금 250억원을 드림허브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드림허브가 최근 발행키로 한 전환사채(CB)도 8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12일까지 자금 조달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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